[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징계가 청구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와 별개로 징계부과금 1015만원도 함께 의결했다. 징계부과금은 일종의 과징금과 같은 것으로 검사징계위는 진 전 검사장이 2014년 12월에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203만원의 5배를 징계부과금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부하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서울고검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결정을 연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