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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관련법 공동발의…김영란법 포함

기사입력 : 2016년08월08일 13:28

최종수정 : 2016년08월08일 13:28

다른 기관과 수사 중복 시 '공수처'가 담당, 의원 10% 요청시 즉시 수사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처를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수차례 조율을 거쳐 공통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을 범죄행위로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히 공수처와 다른 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담당하도록 했다.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4촌이내의 친족까지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기관은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로 한정한다.

대상범죄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횡령·배임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재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변호사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다.

수사 개시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수처의 구성은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20인 이내), 특별수사관 등으로 이뤄진다. 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경험자 중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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