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핫!종목] 슈피겐코리아, '블루투스이어폰' 초기 물량 완판

기사입력 : 2016년08월04일 14:30

최종수정 : 2016년08월04일 14:30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모바일 악세서리 비중 10%대 키울 것"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4일 오후 1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슈피겐코리아가 '블루투스이어폰' 출시로 IT 모바일악세서리 사업의 성공적인 첫 단추를 뀄다. 회사 측은 관련 매출 비중을 전체의 10%선까지 키우겠다는 게 목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피겐코리아는 지난 2월 출시한 '블루투스 이어폰'의 초기 물량을 모두 팔았다. 회사측 관계자는 "초기 준비한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면서도 "정확한 판매 규모를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업계 관행을 고려할 때 초기물량은 최소 1000개에서 최대 1만개 정도로 예상된다.

슈피겐코리아는 폭발적인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독특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스마트폰 케이스를 개발,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며 성장해왔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481억1080만원, 영업이익은 470억74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케이스 비중은 약 91% 정도다.

지난해부터 케이스뿐 아니라 차량용 거치대 등 다양한 모바일 악세서리로 제품군을 다양화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케이스 외에도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해 내고 있는 것이다.

블루투스 이어폰 역시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악세서리 비중을 빠른 시일내 전체 매출의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회사측 목표다. 현재 케이스외 기타 제품의 매출은 9% 수준이나 보호필름 매출 비중 6%를 제외하면 실제 모바일 악세서리 매출은 약 4%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달 출시한 2번째 블루투스 이어폰은 관련 시장에서 이미 자리매김한 LG전자나 삼성전자 등 대형 회사의 제품과는 다르게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워 젊은 층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3만~4만원대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이미 케이스로 슈피겐코리아 브랜드를 인지한 젊은 층에게 반응이 좋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바이럴마케팅을 꾸준히 진행, 블루투스 이어폰 수요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어폰을 시작으로 다양한 IT관련 모바일 악세서리들을 차례로 내놓고 관련 매출 비중을 10%까지 확대시킬 방침"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폰 케이스와 비슷한 규모로 모바일 악세서리 매출을 키우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재 모바일 악세서리의 매출 비중은 3~4% 정도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슈피겐코리아의 이 같은 사업다각화에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스마트폰 케이스에 편중된 제품 라인업이 다변화되는 등 장기적인 사업모델 확대가 매력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어폰 잭이 없는 애플의 차세대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슈피겐코리아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송은정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아이폰7 신제품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실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카메라가 대형화되고 이어폰 잭이 사라지면서 케이스 교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슈피겐코리아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27%, 13% 성장할 것이라는 게 송 연구원의 예상치다.

한편, 슈피겐코리아는 지난해 9월 10만73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 하락세가 이어지며 올해 초 4만3000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며 최근 주가는 6만7000원대를 기록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