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중국원양자원이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등과 관련,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현지를 방문하는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한 바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올해 4월 자회사(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의 조업선박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됐고 이어 차입금 미상환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중국원양자원은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거래소는 직접 해당 법원 민원서비스를 통해 소송 등과 관련된 문서의 형식적 요건이 현지 사용 형식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 허위공시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문에 거래소는 급히 상장공시위를 열고 심의를 거쳐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 등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 지정 외에도 금융감독원, 검찰 등과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련 정보를 금감원 등에 제출, 수사 협조를 의뢰하고 검찰에도 이를 고발했다. 중국 현지에서의 고발조치 방안도 적극 고려중이다.
임흥택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팀장은 "중국원양자원의 허위공시 등 위반 사실은 국내 증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투자판단과 관련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이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한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 추가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 의무를 추가 위반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상장 폐지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임 팀장은 아울러 "반기 결산과 관련된 보고서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어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