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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정수기' 코웨이, 소비자 160명으로부터 피소

기사입력 : 2016년07월26일 13:44

최종수정 : 2016년07월26일 13:44

[뉴스핌=김기락 기자] 정수기 회사로 잘 알려진 코웨이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됐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내부의 니켈 도금이 벗겨져 물에 섞여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유통·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사용자 160명은 이날 코웨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사용자들은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고, 미흡한 점검 조치로 인해 계속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수기가 온 가족이 함께 쓰는 생활가전제품인 점을 감안, 코웨이가 정수기 렌털(대여)계약자뿐 아니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가구당 1000만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남희웅 변호사는 이날 1차로 소송을 낸 뒤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소송을 또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힌 사용자는 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니켈은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화기로 섭취할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많지 않다. 앞서 코웨이는 니켈이 검출된 정수기 모델을 단종하고, 전량 자발적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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