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모호하고 실태조사 없어 실효성 우려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업자가 고객에게 요금할인 혜택 등을 반드시 설명할 것을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 및 시스템이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사업자가 고객에게 지원금과 함께 20% 요금할인 혜택을 반드시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한다.
이는 대리점 및 판매점들이 영업실적을 이유로 고객들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위반시 관련 매출액 0.3%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방통위는 본 시행령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통해 고객 혜택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을 앞세운 제재 형식을 취하고 있을뿐 사실상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에게만 제재만 가능해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안내 의무를 위반해도 개별 처벌은 불가능하다. 또한 영업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요금할인 안내를 무시해도 사업자인 이통시가 ‘충분한 책임’을 다했다고 판명되면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요금할인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영업점의 상당수의 판매점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자율규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판매점 수는 1만1000여개 수준으로 이통사가 관리하기에는 방대한 규모다. 단통법에 따른 시장 안정화로 매출 규모가 크게 줄고 있는 판매점의 상황을 감안하면 자율 규제가 효과를 발휘할지도 미지수다.
방통위가 요금할인 안내 의무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가중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개별 위반 사안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이후에도 요금할인 안내 부족이 여전히 만연했을 때 그 책임을 사업자에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사회 문제로 확산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제재에 나서지 않을 공산이 커 사후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목소리가 높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직접 단속하거나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는다. 사업자가 얼마나 충분히 자체적인 관리·감독에 나서는지를 확인하며 책임을 소흘히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데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