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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최대 수혜 이통사는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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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만에 32만여명 증가..SKTㆍKT는 확 줄어

[뉴스핌=정광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LG유플러스만 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직후 직후 2014년 12월 999만6515명이던 LG유플러스 가입자는 지난 4월 기준 1032만4022명을 기록, 32만7507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2486만7742명에서 2429만88명으로 57만7654명이 감소했으며, KT 역시 1384만8911명에서 1371만9760명으로 12만9151명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모객 요인인 단말기 지원금이 이통3사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고착됐음에도 LG유플러스가 매월 2만명 수준의 가입자를 꾸준히 늘린 점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재 이통3사의 서비스 품질은 비슷한 수준이며 중저가 전용폰을 제외하면 특정 통신사가 인기 디바이스를 독점하는 사례도 없다. 

일각에서는 다단계 판매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9월,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해 방통위로부터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있다. 공정위 역시 지난 5월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SK텔레콤과 KT가 이미 다단계 판매에서 손을 뗀 것과 다르게 LG유플러스는 본사가 아닌 대리점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딜러’로 불리는 업자들이 불법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한 후 이통사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조사 이유 중 하나인 법인폰 불법영업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는 공정위 지적을 수용해 단말기와 약정요금 등을 모두 포함해 160만원 이하로 판매하고 있으며 공정위 단독조사 역시 최대한 협조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보조금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명확한 근거없는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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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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