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기준 134만원 이하, 교육· 의료· 주거· 생계 급여 대상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내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1.73% 인상된 447만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39만원이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도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돼 월급여가 134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2012~2015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했다.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순으러 50번째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 |
| <자료=보건복지부> |
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134만원), 의료급여는 40%(179만원), 주거급여는 43%(192만원), 교육급여는 50%(233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내년부터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134만원 이하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다 받게 된다.
134만원(30%)에서 179만원(40%) 사이일 경우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179만원(40%)에서 192만원(43%) 사이이면 주거·교육급여를 받는다. 192만원(43%)에서 223만원(50%) 사이라면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이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20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으로 단계적 인상키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했다.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이 약 6만7000원 인상돼 보장성이 강화된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를 감안했다. 학용품비와 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이 인상되면서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