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박지원 기자] KBS 2TV ‘추적 60분’은 밤 11시10분 ‘사라진 보험금 6500억 원의 비밀’ 편을 방송한다.
이날 ‘추적 60분’에서는 실손 의료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실태를 추적한다.
몇 달 전부터 군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형사들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 의원을 유심히 지켜봤다.
정형외과, 내과와 함께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이 병원 안에서는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 실제로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지만,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환자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허위로 입원시킨 일명 ‘나이롱 환자’도 확인됐다. 해당 병원의 직원들과 환자가 공모한 결과였다.
이 병원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설립한 병원. 의료생협은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조합원 300명과 출자금 3000만원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생긴 제도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설립이 쉬운 점을 악용해 몇 년 전 성행했던 ‘불법 사무장 병원’이 의료 생협으로 둔갑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신중하게 해당 병원을 조사해온 경찰은 지난 6월,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 혐의로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추적60분’에서는 보험사기 증거들이 낱낱이 밝혀진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2016년 대한민국 보험사기 백태
양·한방병원으로 등록된 또 하나의 의료생협 병원은, 조합원 수만 9000 여명에 달한다. 취재진은 어렵게 해당 병원의 조합원 명단을 입수했다. 이상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병원을 수차례 방문하면서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진료비를 미납한 조합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들이 돈을 내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보험사기를 일삼는 병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범죄행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심지어 실손 보험을 든 환자들만 끌어오는 브로커까지 있다는 것. ‘추적 60분’ 취재진은 실제로 사무장 병원에서 브로커로 일했던 제보자를 만나 범행수법은 물론 이들이 가져가는 수익에 이르기까지 적나라한 실태를 들을 수 있었다.
현재 3150만여 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의 약관을 악용해 보험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심지어 ‘보험금을 못 타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 문제는 그 피해가 보험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급여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실손 보험의 손해율은 2015년 상반기 124.2%까지 치솟았고, 이 때문에 환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10%에서 20%로, 2배나 인상됐다. 일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를 다른 보험 가입자들이 메꾸고 있는 것이다.
‘추적 60분’에서는 실손 보험을 들어야만 진짜 ‘환자’ 대접을 받는 현실과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보험사기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뉴스핌 Newspim] 박지원 기자 (p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