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를 구제토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자 700여명에게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화학물질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한 정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법적근거를 담았다.
또 이 의원은 향후 생활화학용품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도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방치되어 온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구제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과 함께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