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김동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40%이상 감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따라 40%이내에서만 가산 또는 감액해 부과할 수 있다. 또 회의록에 위원들의 발언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

김동철 의원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을 넘어 법 위반 기업을 감싸는 것"이라며 "과도한 과징금 감면은 기업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로비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추상적·포괄적 감면기준을 고시에 규정하고 예외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해 기준과징금을 대폭 감액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조정을 형해화하고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공정위는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 내용·정도에 따라 기본과징금 5조2417억원을 산정했다"며 "그러나 3차례 조정 과정을 거쳐 절반 이상인 무려 2조9195억원을 감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