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중국산 가짜 로지텍 마우스가 한국 시장에 유입돼 업체측이 대응에 나섰다.
로지텍코리아는 자사 게이밍 마우스 'G1' 모조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해 ‘G1’ 모조품을 판매를 확인, 해당 업체에 거래 중지를 요청하고 거래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G1'은 2011년 공식 단종된 제품인데 중국에서 모조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한국으로도 유입됐다.
정철교 로지텍코리아 지사장은 “단종된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의 모조품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유통돼 한국까지 흘러 들어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더 이상 모조품에 속아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단속과 근절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편, 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