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세청장을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이 기업을 대물림할 때 내는 증여세 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체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례한도를 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여달라는 것.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1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증여세 등을 포함한 업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중기 대표는 우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영자가 사망하는 경우 원활한 가업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폐업 및 기업 매각이 속출한다는 것. 또 지분 승계없이는 투자 확대나 신사업 진출 등 책임 경영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장성숙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사전 증여는 가업승계 과정으로 기업 상속공제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증여세 과세 특례를 법인에서 개인 사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특례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속시 정산하는 납세 유예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며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이나 정책적 효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기업활동 및 대물림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잦은 세무검증이 경영 활동에 부담이라는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중기 100개중 67곳은 세무조사 당시 경영상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국세청 또한 중기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기업 경영 이후에 일어난 일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세정이 개인이나 법인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외 중기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가입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 허용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임환수 청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포함한 회장단,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