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한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에 대해 불법 배기가스 조작(임의설정)을 이유로 리콜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닛산 캐시카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환경부의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환경부는 배출가스 시험 도중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특정 흡기온도(35℃)에서 작동을 멈추는 현상을 발견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임의설정됐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차량 824대에 대한 인증취소 및 리콜명령과 더불어 신차 판매중지, 과징금 3억40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한국닛산은 이번 처분에 대해 "닛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며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고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도 통과했다"고 해명했다.
한국닛산은 또 "현재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며,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배출가스 양을 줄이는 기술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전했다.
앞서 한국닛산은 지난달 환경부가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자, 즉각 "배출가스 조작 및 배출가스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