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양심층수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을 경감하고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행시기는 시행령 공포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부터 적용하며, 현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중이다.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2℃ 이하의 수온유지)하는,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유기물·병원균이 거의 없는 청정 수자원이다.
정부는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해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왔다. 징수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수산발전기금에 귀속돼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에 사용된다.
한편, 정부는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심층수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취수사용료'의 한시적 감면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해양심층수 개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