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난해 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 가능성을 보였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320가구 규모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자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오래된 단독·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1인 주거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체 가구의 20%는 시세의 50%, 나머지 가구는 80% 수준에 공급한다.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을 낮은 이자율에 빌릴 수 있다. 기본융자(한도 2억, 1.5%)와 추가융자(한도 2억, 3.5%(다세대는 3.0%))를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 및 공실 관리를 맡아 확정 수익을 집주인에게 제공하는 수익형 사업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특성화단지 예시 조감도 |
2차 시범사업 물량은 공모로 진행했던 1차 사업과 달리 상시접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집주인이 건축사를 선정하고 설계 약정을 맺어야만 최종 사업자로 인정받는다.
또 집주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신청하는 ‘집주인 신청방식’과 지자체가 2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사업 계획을 마련해 신청하는 ‘지자체 제안방식’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집주인이 직접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하려면 집주인 리모델링 홈페이지(http://jipjuin.lh.or.kr) 자가검증 시스템에서 사업성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성 적격 판정을 받은 집주인은 LH와 상담 후 입지 평가와 집주인 평가를 받는다. 입지평가 70점 이상, 집주인 평가 20점 이상이어야 한다.
입지평가 결과 70점이 안 되는 집주인은 최종 탈락이다. 집주인 평가결과 20점이 안 되는 집주인은 예비그룹으로 분류된다.
지자체 제안방식은 지자체가 2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노후 단독·다가구 등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사업가능물량을 확보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산 집행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지평가와 집주인 평가를 통과한 블록에 대해 별도의 계획평가를 실시해 지역특성화(테마거리, 제로에너지건축 등) 거리 조성을 권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 접수를 시작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소규모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6월 중 지자체 제안방식 설명회를 진행해 새롭게 도입된 지자체 제안방식에 대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