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근로자가 '갑'인 노동계약법 때문에 중국기업들 한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자, 노동계약법 헛점 노린 보상금 편취 기승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24일 오후 5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승환 기자]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마련된 중국의 노동계약법을 악용, 고용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일부 얌체 근로자들이 늘면서 중국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第一財經)이 24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은 최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4차례에 걸쳐 기업들에게 유독 불리한 자국 노동계약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노동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러우 부장은 특히 지난 2월 중국 경제 50인 포럼에 참석해 “현재의 노동계약법이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져 있다”며 “중국 산업계 전반의 생산력 향상을 저해하고,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부장이 이례적으로 특정 법안의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지난 2008년 이후 10년여만에 노동계약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국 노동계약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벌적 보상이다. 해당 법안이 지나치게 근로자에 유리하게 적용되면서, 고용주로부터 고의적으로 보상금을 뜯어내는 얌체 근로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중국의 노동계약법 제82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개월 넘게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매월 임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조항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노동 계약서 체결을 지연시켜 보상금을 챙기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 것. 사용자와 작성한 노동계약서를 숨기거나 훼손한 뒤 당국에 고소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의 헛점을 이용해 사소한 잘못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뒤, 사용자측의 해고를 유도하고 다시 노동 계약법 위반으로 기소해 보상금을 타내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내 특정 도시 한 곳에서 1년새 고의적인 노동계약법 분쟁으로 추정되는 집단 소송이 33건 발생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 숫자만 수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약법의 헛점을 이용해 전문적으로 보상금을 편취하고 다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 둥관(東莞)의 지역매체 둥관일보에 따르면, 이 지역에 거주중인 장(張) 모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8개 기업에 취업해 168 건의 노동계약법 소송을 걸어 보상금을 타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산업계 관계자를 인용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을 걸면 사용자측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승소할 확률이 거의 100%”라며 “사용자 측은 기소권이 없고 항소도 불가능한 반면 근로자 측은 단돈 10위안(약 1800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기업 측 관계자도 “체계적인 노사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은 중국 기업문화 속에서 근로자가 작정하고 고소하면, 고용주 측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약법 개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노동계약법 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설명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노동계약법의 헛점에 더 많이 노출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둥바오화 화둥사범대학 법학원 교수는 “현행 노동계약법의 문제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사용자에 동일한 수준의 인사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이 아닌 노동자의 추상적 개념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률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노사분쟁 관련 분야의 또 다른 한 전문가도 “특히 계약 만료시 경제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한 법안이 중소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중국 전체 근로자들의 노동계약법 체결 비율이 50%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의무 보상금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노동계약법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법률 자체의 문제가 아닌 기업들의 허술한 인사 관리 시스템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창카이 중국 인민대학 노동관계연구소 소장은 “노동계약법은 법률 자체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며 “노동계약법에 적합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사용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