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23개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장과 함께 중소기업 분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윤리실천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반부패와 청렴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청렴·윤리 실천 서약을 통해 청렴 실천을 강환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중소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임직원에 벌을 내린다. 또 글로벌 기업을 벤치 마킹해 청렴 자율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 내부 공인신고 제도를 활성화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우리가 청렴과 윤리를 어기면 그간 노력한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다시 이를 만회할 기회가 없다"며 "중소기업분야의 반부패․청렴시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실천협약을 계기로 23개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가 중소기업 분야의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더욱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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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소기업청>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