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수정 기자] 경기 안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가 구속된 가운데 얼굴과 실명이 공개됐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지성 당직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정구된 조성호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열고 조성호의 얼굴을 공개하고 구속영장 발부 시 실명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성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경찰은 조성호 얼굴 실명 공개 방침에 따라 7일 조성호를 법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도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조성호는 범행 이후 자신의 SNS에 10년치 인생 계획을 자랑하듯 글을 올리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성호는 긴급 체포 이틀 전까지도 자신의 인생에 강한 집착을 보이거나 살이 빠진 스스로를 걱정했다. 또 조성호는 사업 아이템에 관한 내용의 글을 수차례 올리기도 했다.
한편, 조성호는 올 3월 말에서 4월 초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동거하던 최모(40)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의 허리 부위를 훼손해 상·하반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