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정상호 기자]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가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 이 씨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5㎡(677평) 규모의 A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의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김무성 전 대표 사위는 이듬해 11월 40.8%로 지분을 늘려 2대 지분권자로 올라섰다. 하지만 A 나이트 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지난 2013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전 대표 사위 이 씨는 2014년 7월 동업자인 B 씨와 이 나이트클럽의 운영으로 인해 나온 국세 및 가산금 31억5000여만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지분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 사위 이 씨는 코카인 등 5종의 마약을 15차례 투약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2월 구속기소돼 지난해 2웡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