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경기 남양주갑 20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박관천 경정에게 항소심 법원이 각각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경정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일명 '비선 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434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