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와이디생명과학이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 받은 조치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26일 발표했다.
와이디생명과학은 내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년 전 발생한 과실을 발견했다. 이후 감독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고자 자진하여 조사를 신청했다. 증선위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회사 관계자는 "위반사항들 벤처 창업 초창기에 발생한 과실로, 당시 신생 회사의 부족했던 경험과 공시 업무 전문 인력 부재에서 비롯된 시행착오였다"며 "증선위로부터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자진 신고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며 부과된 조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작년부터 와이디생명과학은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운영 및 재무 등 회사 전반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약 15년 경력의 공시 전문가를 사내이사로 영입했다.
와이디생명과학은 이번 자진 신고를 통해 상장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었던 미비점을 사전에 깨닫고 조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향후 상장 준비도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