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중개사이트 개선해 무등록대부업체 차단 나선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월 대출중개사이트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후 급전을 빌린다는 글을 남겼다. 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급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김씨는 대부업자를 만나 100만원을 연 34.9%에 빌리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김씨가 실제 받은 돈은 공증비 10만원, 선이자 30만원을 뗀 60만원이었고, 대부업자는 10일마다 독촉전화를 하며 총 90만원의 이자와 연체이자 4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김씨는 4528%에 달하는 고금리 피해를 입게 됐다.
김씨처럼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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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출중개사이트를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중개사이트에서는 대부업체명이 표시되지 않아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이 어려웠고, 무등록 대부업체들도 대출중개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금융거래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우선 금감원은 대출중개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의 '등록 대부업체 조회서비스'를 링크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사가 대출 상담시 간편하게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중개계약이 체결된 대부업체명을 표시하는 등 대부업체명 표시 강화에도 나섰다.
나아가 회원제 대출중개사이트에 무등록 대부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원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중개업체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업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회원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대출상담시에는 대부업체 상호를 문의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등록 대부업체 조회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체라면 무등록 대부업체이므로 대출상담을 거절하고 금감원이나 대부금융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표시된 대부업체인 경우에만 대출 상담을 하고, 연 27.9%가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대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무등록·불법영업 대부업체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나 전화(1332),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와 전화(02-3487-5800)에 제보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받는 위험을 차단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며 "그간 대출중개사이트에 기생해 불법영업을 일삼던 무등록 대부업체도 수그러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