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스토리 눈' 한남동 80대 미라 엄마, 시신 방치한 아들 속내는? 처벌 규정은 '과태료 5만원'
[뉴스핌=양진영 기자] '리얼스토리 눈' 480회에서 한남동 미라 엄마의 시신을 숨긴 아들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된다.
지난 4일 봄맞이 대청소가 한창이던 서울 한남동의 한 고급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직원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바로 창 너머 침대 위에 미라 상태의 여성 시신이 누워있던 것.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여성은 바로 이 집의 주인 84세 이 씨로 6개월 전 투병 중이던 대장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어머니를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건 다름 아닌 이 씨의 외동아들 최 씨(46세)였다. 장례도 치르지 않고 무려 6개월 동안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지낸 아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아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매일 집안에 어머니를 추모하는 제사상을 차리고 어머니가 다니던 절에서 49제까지 지냈다는 것이다. 또 어머니를 선산에 모실 계획이었지만 외삼촌과의 재산분쟁으로 매장이 피치 못하게 늦어진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외삼촌은 아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국가유공자인 어머니가 생전에 선산이 아닌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긴급체포 됐던 아들은 사건 이틀 만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게 된다. 현행법상 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규정은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5만원이 전부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웠다는 어머니. 부동산 임대업으로 재산을 모았고 아들은 항상 어머니의 곁에서 일을 도왔다고 한다. 어딜 가든 항상 함께했다는 두 사람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렸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은 채 두 사람만의 고립된 생활을 자처했다.
아들 역시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 취재 도중 어머니 명의로 약 13억 원의 빚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어머니를 위한 효심으로 시신을 모셨다는 아들. 여전히 장례를 거부한 채 자신의 차에 어머니의 시신을 싣고 방황 중이다.
어머니의 죽음을 숨긴 아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20일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만나본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