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수출입은행이 모뉴엘 '사기 대출'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 57명에게 징계를 확정했다. 면직 등 중징계 대상자가 10여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제2의 모뉴엘 사태를 막기 위해 개정 수은법에 따라 요구한 첫 징계건으로 대상자는 창사이래 최대 규모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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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 15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모뉴엘 대출사기 사건 연루자 전현직 임직원 57명에 대해 개별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자는 대출 비리에 관여해거나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대상자 등으로 알려졌다.
최종 징계는 이덕훈 행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되나, 본인 소명과 인사위를 거친 판단이라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재부나 수은이나 정확한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제재 수위는 기재부가 요구한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징계 요구안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처벌을 했다"며 "면직도 있고, 정직도 있고, 감봉도 있어 중징계가 10명 이상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직원은 감봉 이상이 중징계다.
다만, 임원 징계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의 관계자는 "퇴직한 부행장 1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임원은 없다"고 말했다. 수은 내부에서는 현직 임원 중에 징계 대상자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은 관계자는 "기재부가 조치안을 의뢰하기 전에 협의를 한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기재부가 요구한 수준과 다르기 어렵다"며 "57명 전원이 징계 수위만 다르지 제재를 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초 모뉴엘 사태 연루자 57명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다. 국회는 올 3월 초 수은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과 처벌 강화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 39조에 따르면, 수은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이 해당 임원을 업무 집행정지, 해임, 경고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직원에 대해서도 수은 행장에게 요구해 면직·정직·감봉·견책 조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에도 정부에 처벌 권한이 없었다.
모뉴엘 사태는 가전업체 모뉴엘이 허위 수출 채권을 이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3조2000억원 규모 대출사기를 벌인 사건으로 2014년 말 드러났다. 수은은 1000억원대의 대출손실을 입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