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EMU-250 가격두고 코레일vs현대로템 협상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16년04월18일 10:17

최종수정 : 2016년04월18일 10:26

코레일 "KTX-산천 기준, 1량당 33억원 낮춰라"..로템 "최소 40억은 받아야"

[편집자] 이 기사는 04월 15일 오후 6시3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가철도망 구축에 있어 고속철도(KTX)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준고속철도 EMU-250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차량 가격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서다.

15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열린 경전선 철도차량 국제공개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2차례 유찰된 이유는 모두 철도차량 가격 협상이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열차 가격은 통상 1량 기준으로 산정한다. 코레일은 33억원을 상한가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속열차인 KTX-산천의 평균 1량 단가가 33억원 수준이기 때문. 코레일은 EMU-250은 KTX보다 느린 준고속철도인 만큼 33억원보다 낮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입장은 다르다. 업계에 따르면 로템측은 제작 원가를 감안해 열차 1량당 최소 4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양산 체제도 갖춰져 있지 못한데다 초기 개발비가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운행한 적도 없고 우리 업체가 제작한 경험도 없는 EMU-250을 단순히 최고속도가 낮다는 이유로 KTX-산천 가격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경전선 EMU-250을 KTX-산천처럼 10량으로 꾸린다면 100억가량 가격차가 난다.  

코레일 관계자는 “예정 단가는 보안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2차례 진행된 협상은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협상이 결렬됐다”며 “아직 우리나라에 운행되지 않은 차량으로 시안도 안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제조한 EMU-250급 열차 1량 단가는 KTX-산천 가격(33억원)보다 높다. 스위스는 51억원, 폴란드 68억원, 러시아 108억원이다. 다만 각 국가별, 지형별로 구간이 다르고 또 열차 사양이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차 때문에 경전선 입찰이 ‘국제공개입찰’임에도 다른 입찰자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 어느 나라 업체나 참여할 수 있는 국제입찰인데도 2차례 모두 현대로템만 참여했다. 다른 나라 업체들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현대로템은 '마수걸이' 수주가 절실한 상황이다. 수주 실적이 없으면 엄청난 개발비를 만든 EMU-250를 해외에 내다팔기가 어려워서다. 발주자와 입찰자 모두 협상 대상이 ‘하나뿐인’ 상황인 것. 3차 입찰 날짜도 정하지 못한 채 물밑 협상만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르면 EMU-250은 현재 경전선 부전~마산 구간에 다니기로 확정됐다. 오는 2020년 개통 예정이다. 이 밖에 서해선(서산~원시), 중앙선(청량리~원주~신경주)에도 다닐 예정이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올림픽선(인천공항~강릉)에도 놓는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EMU-250은 동력분산식 전동차다. 현대로템이 자체 제작해 공급하고 있는 KTX-산천은 동력집중식이다. 동력집중식은 열차 맨 앞에 있는 기관차에만 동력이 집중돼 승객칸을 끌어간다. 동력분산식은 각 차량에 동력이 따로따로 공급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