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의견청취 기간을 갖는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소재 90만7162필지에 대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으로 접속해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일사편리 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란의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대상토지와 의견제출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소재지 자치구에서 주변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다음달 17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