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이달부터 저축은행이 대출할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영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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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 영업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 규제는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도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일명 '꺾기'를 구체화해 금지시켜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감독·행정상 근거를 마련했다"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를 축소하고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저축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달 8일 공포 후 즉각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