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코데즈컴바인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최경수 이사장)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 마련 후 처음으로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정예고일은 내일(30일)이다.
향후 코데즈컴바인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일을 포함해 열흘간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된다.
거래소는 "단기과열종목 지정시 단일가매매방식 적용에 따라 거래 기회가 제한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아울러 시장감시본부는 회원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공정거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계좌주에 대해 신속한 예방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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