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15bp 금리 할인하고 연금도 지급
[뉴스핌=김지유 기자] #B씨 부부는 만 40세 동갑내기다.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으로 1억5000만원을 빌려 3억원짜리 주택을 마련했다.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20년 동안 원금 8500만원(이자 6600만원)을 상환키로 했다. 만 60세가 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6500만원 대출잔액을 상환하고 전환장려금 426만원을 일시에 수령한다. 매월 32만원의 연금도 받게 된다.
다음 달 25일부터 40~50대라면 집을 구입할 때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뒤 주택연금에 사전예약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15bp(bp=0.01%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40~50대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보금자리론이란 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를 위해 판매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40대부터 부채를 보유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빚을 갚지 못해서 나왔다.
![]()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상품 구조 <사진=금융위원회> |
이 상품을 이용하면 먼저 신규 보금자리론과 함께 앞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15bp 우대받을 수 있다.
약속했던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후 소득이 끊기면 정식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한 뒤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해도 금리 우대가 제공된다.
◆연금 전환시 우대이자 일시 지급
특히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서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45세에 보금자리론으로 1억원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한 뒤 60세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해당 연령에 148만원을 지급받는다.
45세에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억원 받았다가 주택연금 약정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한 뒤 60세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이후 296만원을 지급받는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가입이 약정된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금리를 15bp 추가우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안심전환대출에 주택연금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국장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시와 동일하게 일시인출한도가 70%로 확대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인센티브도 부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