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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고위험 포트폴리오…가입하면 '호갱'?

기사입력 : 2016년03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3월25일 15:00

편입된 주식형펀드, 손실 반영안해 세금 더 낼 수 있어
금감원 "소비자 선택의 문제"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25일 오후 1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광수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일임형 가입에 호갱(호구+고객) 주의보가 내려졌다.

일부 증권사들이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수 없는 주식형 펀드를 모델포트폴리오(MP)에 편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형펀드는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이익에서 제하고 순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도입된 ISA 취지와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증권사들이 이를 편입하고, 또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한 것을 두고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시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손익통산 안돼 세금 더 낼 우려 있어 

주요 증권사들이 내놓은 고위험 MP를 보면 주식과 주식형 펀드가 편입돼 있다.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애초부터 주식매매차익에 비과세다.

납입한도 제한이 없는 영국과 달리 1년 납입한도가 2000만원으로 한정돼 있는 계좌에 '공간'만 차지하는 격이다. 해외에 비해 납입한도가 적다고 지적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편입할 유인이 없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15.4% 세율이 있다. 하지만 지난달 ISA와 세테크 상품으로 출시된 해외비과세펀드에 담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개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 만약 해외펀드에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ISA와 별도로 비과세 해외펀드를 따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ISA에 편입된 주식형 펀드는 손익통산이 안돼 세금을 더 낼 우려도 나온다. ISA의 세제혜택은 손익통산을 통한 세제혜택과 분리과세를 통한 것이 있다. 손익통산은 ISA에 투자한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해 순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주가연계증권(ELS)과 해외주식형 펀드를 편입한 ISA 계좌가 5년 만기가 도래해 ELS에서 300만원의 수익이, 해외주식형 펀드에 50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하자. 이 경우 250만원의 수익이 났으므로 200만원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현 제도상 50만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9.9%)될 것 같지만, 50만원의 손실은 감안하지 않아 100만원에 대해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주식형 펀드에서 난 손실은 총 수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증권사들은 높은 운용보수 챙겨

25일 현재 KDB대우증권과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이 자사의 MP에 주식형 펀드를 편입시켜놓고 있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형펀드로 인한 세제 혜택이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해명했다. 증권사들이 고위험 MP의 목표 수익률로 내세운 것은 평균 8%수준이다. 그만한 수익률을 내기위해선 주식형 외에는 마땅히 편입할 상품이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 절세 상품'으로 홍보한 ISA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혜택을 기대하고 가입한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

한 증권사 상품담당은 "ISA에 편입 가능한 상품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절세 혜택이 없는 상품을 편입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주식형펀드와 같은 상품은 위험성이 높은 만큼 운용보수도 높기 때문에 자사의 이익을 위해 편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또 주식형펀드를 편입하지 않은 MP의 경우도 대부분 국내 주식에 편입 자산이 치중돼 있어 절세를 통한 국민자산 증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MP를 승인한 금융감독원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MP를 선택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MP가) 비과세 혜택이 적은 것은 맞지만 하나의 계좌로 자산을 관리하는 편리함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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