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줄기세포 신화로 명성을 떨쳤던 라정찬(52)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이 수십억원의 배임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라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6~7월 자신이 최대주주(지분율 80%)인 알재팬(R-JAPAN)의 유상증자에 회사가 참여하게 해 13억3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당시 알앤엘바이오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13억원 상당의 금액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한편 라 전 회장은 거액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1월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때 줄기세포치료제 개발로 주목받던 알앤엘바이오는 2013년 상장폐지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