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4월부터는 교통사고 후 렌트차량을 이용할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렌트비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과 미수선 수리비 지급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업체를 이용했을 때만 렌트비를 지급한다. 그동안은 렌트카 업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미등록 렌트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뒤 과다한 렌트비를 청구하는 사례를 막을 수 없었다.
만약 무등록 렌트카 업체를 이용한다면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 통상적 렌트요금(대형 3개 렌터카 회사의 평균요금)의 30%를 지급한다.
렌트차량 제공 방식도 변경된다. 이전에는 피해차량 연식과 무관하게 동종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차량과 배기량·연식 등이 유사한 동급의 렌트차량 중 최저요금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것.
렌트기간이 시작되는 시점도 피해 차량이 정비업자에게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해 렌트차량 제공기간을 명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그 동안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했던 관행을 깨고,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사고·일방 과실사고에 대해서는 실제 차량을 수리한 경우에 대해서만 수리비용을 보상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각 보험사가 계약자에 교부하는 개별 자동차보험 약관도 같은 날부터 변경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물적손해 증가로 손해율이 점차 악화돼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렌트비 지급방식 개선과 미수선 수리비 지급 금지를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인 완화와 보험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