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고성 오간 면세점 공청회…"특정 업체 구하기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지역 관광객 88만명 증가 추정 근거가 뭔가" 지적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5년 시한부' 시내 면세점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자 정부가 면세점 제도를 다시 개선하겠다고 개최한 공청회가 결국 업체 간 이견으로 인한 '고성'으로 마무리지어졌다.

신규로 특허권을 획득한 업체들은 이번 공청회가 '특정업체 봐주기'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기존 사업권을 박탈당한 업체측에서는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사업권을 줘야 한다"고 되받으며 분위기가 격화됐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 신규면세점 5사 사장단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희석 SM면세점 회장, 성영목 신세계DF 사장,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권희석 SM면세점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청회에 대해 "아주 실망스럽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권 회장은 "신규 면세점을 오픈했지만 월 매출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에 불과할정도로 파리가 날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를 유치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약속했던 인력창출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면세점들의 브랜드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제대로 구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대비 100만명이 줄었는데 오히려 서울지역 관광객이 88만명이 늘어났다고 한다"며 "이 수치도 추정치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 "서울지역의 경우 2015년에 직전년도 대비 88만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특허 추가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이용자 수와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어야 하는데, 서울지역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다.

즉 서울지역에 추가 시내면세점 출점이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 수치와 관련, 아직 확정치가 발표되지 않아 추정치로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으며, 최 선임연구위원은 2014년 확정치로 바꿔 설명을 하기도 했다. 권 회장은 그 기준을 문제삼았던 것이다.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사장은 "88만명 증가 추정치라는 틀린 숫자를 놓고 두 개 업체를 더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올해 환경이 불확실하니 좀 더 지켜본 뒤에 신규 면세점을 하면 좋을텐데 하필 지금 이런 논리를 펴는게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유동환 엔타스 면세점 대표 역시 이날 면세점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 대표는 "오늘 공청회가 혹시 롯데를 구제하기 위한 공청회가 아닐지 우려햇는데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며 "오늘 논의는 2년 반전에 개정된 관세법의 취지가 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하는데 오히려 기존에 20년동안 독점받으며 사업해 온 대기업 중 특허 갱신이 안 된 곳을 구제하기 위한 방식의 공청회인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들이 이처럼 이번 공청회가 특정기업 봐주기가 아니냐고 의문을 갖는 이유는 아직 신규로 특허권을 받은 5개 업체가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했음에도 정부가 신규특허를 발급하고 특허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때문에 기존에 면세업을 영위하다 특허권을 잃은 롯데와 SK가 추가 사업권을 얻게되면 신규사업자로써는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롯데 면세점이 특허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측과 반대 측이 대립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못 한 면세점에 왜 특허권을 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잘 하는 곳이 더 잘할수 있도록 권유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입장이 펼쳐지자 장내에는 박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사회자가 또 다시 인근의 참석자에게 발언권을 주려고 하자 다른 쪽에서는 "그쪽도 롯데 사람이다", "같은 동네 사람이다" 등의 고성이 오가며 분위기가 격앙됐다.

그러자 발제를 맡았던 최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의견을 균형감 있게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와 관련 롯데측 관계자는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면세점 제도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