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신임검사 지도교육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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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신임검사의 지도검사실 배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임검사 지도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임검사들은 4개월마다 다른 지도검사에게 배치돼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조사하는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사건처리 뿐만 아니라 검사로서 기본 복무자세나 공직윤리도 익힌다.
지도검사는 형사부 소속 부부장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가 맡고 부장검사가 총괄 지도한다. 대검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확대 도입한 부장검사 주임검사 제도를 활용, 신임을 주무검사로 임명해 수사에 참여시키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기존 신임검사는 3개월 간 지도검사애게 교육받고 독립된 검사실에서 업무를 해오면서 수사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