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청약저축통장을 가진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수원호매실, 구리갈매 지구 등 서울 근교에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대어 하남 감일지구는 11월 공급될 예정이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올 한 해동안 전국 13개지구 16개단지에서 총 1만3834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도권에서는 8개단지에서 5755가구가 공급된다. 4월 인천용마루지구 2블록 662가구를 비롯해 5월 구리갈매 S1블록 552가구 및 수원호매실 A7블록 700가구, 7월 동탄2신도시 A44블록 859가구, 10월 시흥은계 B2블록 835가구, 11월 하남감일 B7블록 1008가구 등이다.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5월 공급되는 부산명지지구 B1블록 1201가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1522가구를 비롯해 전주만성A1(711가구), 부산만덕5지구(1677가구), 대전대신지구1블록(1113가구), 2블록(232가구) 등 8079가구가 공급된다.
LH 분양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매맷값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어 서민 내집마련수요자라면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지난해 하남미사 A20블록(청약율712%), 경남혁신 A9블록(청약율 692%), 대구혁신 A1블록(청약율 535%)등 LH 공공분양아파트는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LH는 60㎡ 초과 주택 분양사업을 중단한 만큼 올해 공급되는 60~85㎡ 규모의 분양아파트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LH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가구 구성원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2 순위별로 청약할 수 있다. 이밖에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은 3인이하 가구 481만6665원, 4인가구 539만3154원, 5인이상 547만5403원이다. 또 2억155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767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부모부양, 다자녀 특별공급 및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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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