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코스모신소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코스모신소재, 바이오니아 등 2개사에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을 조치했다.
코스모신소재를 감사하며 회계 기준을 위반한 정일회계법인 등 2개 감사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코스모신소재는 금융기관 차입금 및 시설용역제공과 관련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과징금 1800만원이 부과됐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