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수원, '원전 30기' 통합경영 구축…"선진기업 도약"

기사입력 : 2016년02월29일 09:19

최종수정 : 2016년02월29일 09:19

세계 최고수준 경영시스템 구축…"안전이 최우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30기 시대'를 맞아 통합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기업으로 도약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경영관리모델'을 구축하고 원전 선진기업으로 거듭났다.

◆ 국제기준 및 사내규정 표준화…"30기 시대 준비 끝"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한수원>

통합경영관리모델은 원전의 안전운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원전운영의 주요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전체 발전소 운영을 통합한 관리시스템이다. 조직 간의 벽을 허물고 원활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성을 더욱 높였다.

한수원은 현재 운영 중인 24기의 원전을 비롯해 건설 중인 원전 4기, 건설 준비 중인 원전까지 포함하면 몇 년 내 30기가 넘는다. 이들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역량에 의존한 기존의 운영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통합경영관리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2014년 9월 품질안전, 경영관리, 엔지니어링, 발전소 운영 등 각 분야에서 사내 최고 전문가를 모아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지난해 고유의 통합경영관리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국제기준 및 사내규정 등을 참조해 원전운영과 관련한 업무분야를 35개 기능영역 및 155개 프로세스로 표준화했다. 또 기능영역 및 프로세스별 본사 및 사업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교류그룹, 전사발전소경영회의도 개선했다.

또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기준문서를 재정립해 주요 업무의 흐름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본사와 발전소 조직간의 성과지표를 연계해 성과지표를 체계화하는 등 업무실행력을 높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통합경영관리모델을 통해 경영체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세계 최고의 발전회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강도 높은 윤리경영 추진…'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

한수원은 또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사적인 윤리경영을 강화한 결과 최우수 청렴기관으로 거듭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원전비리'로 얼룩진 이미지를 말끔히 씻어냈다.

조석 사장은 2013년 9월 취임 후 조직·인사·문화 3대 혁신운동을 추진하는 등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직무관련 비리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기업 최초로 수의계약 상시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매, 계약, 품질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권익위 청렴도 측정에서 2013년 2년 연속 최하위에서 2015년 우수등급(2등급)을 받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청렴문화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고리 3,4호기 원전 전경 <사진=한수원>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