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3달만에 열리는 정무위…자본시장법 통과는 뒷전

기사입력 : 2016년02월18일 08:53

최종수정 : 2016년02월18일 09: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촉법·대부업법 통과 가닥…은행법·자본시장법 통과 불투명

[뉴스핌=김나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선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가닥을 잡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거래소 지주회사전환)'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은 처리가 불투명하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사진=뉴시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년 5개월 한시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과 법정 최고금리 27.9% 내용의 대부업은 재차 합의했다"며 "거래소지주회사 전환 법안 통과는 야당의 반대가 심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27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에 합의하고도 최종 의결에는 실패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예산안 처리 문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패키지로 묶이면서 지연된 것이다.

당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은 정무위에서 상장차익과 관련,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공익기금 조성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규모는 따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점' 명시와 관련해선 야당이 법안에 넣는 것을 반대해 정관에만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설명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본시장법(거래소, 임원보수)과 서민금융진흥법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며 "추후 논의를 더하긴 하겠지만 이견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쟁점이 없었던 법안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 소위 통과를 위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난번 합의돼 부대의견도 달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기식 의원이 관심이 있는 대기업 순환출자법안과 (자본시장법) 처리를 연계하고 있다"며 "전혀 상관 없는 법안과 연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기촉법과 대부업법의 처리에는 여야가 재차 합의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김기식 의원은 현행 34.9%인 현행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금리상한의 일몰시한을 2018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일몰이 존재하는 한시법이다. 지난해 말 일몰종료된 뒤 현재는 법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말 정무위는 법의 일몰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해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데 잠정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기업의 범위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도 비금융기관이나 외국 금융기관, 일반 상거래채권자 등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했다. 감독규정에 있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후점검 의무는 법률로 명시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거래소 지주회사법(자본시장법)은 통과가 불투명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