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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경협보험 미가입 48곳, 지원책 '사각지대'

기사입력 : 2016년02월12일 18:16

최종수정 : 2016년02월12일 18:17

정부 지원책서 지원책 빠져, 지원금도 한도에 불충분

[뉴스핌=한기진 김지유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일 긴급 지원 대책의 하나로 남북경제협력사업 보험(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업체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협회 비상총회에서 “경협보험은 미리 신고한 시설투자액만 적용 대상인데다, 가입률이 60% 선에 불과해 미가입 업체는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위기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124곳 가운데 이런 업체가 48곳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총회에서 정부의 추가 지원을 호소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이 이날 내놓은 대책에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빠졌다. 경협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했다. 약관대로라면 보험금 받는데 최소 4개월이 걸린다. 보험금 신청은 개성공단 폐쇄 한달 뒤에 가능하고 이후 심사에 최소 3개월 걸린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피해를 만회할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가입했다면 최대 7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상금을 받는다. 보험금이 총 2850억원으로, 금융권 총 여신 1조1069억원에 25%나 된다. 또한 경협보험금 수령이 예상되면 긴급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되고 대출금리도 내린다.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8곳이 가장 큰 위기에 놓인 셈. 경협보험을 취급하는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경협보험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미가입 기업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통일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경협보험금 조기 지급과 남북협력기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가 전부다. 

금융지원책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도 딱히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정부합동대책반의 현장기업전담반에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전담반은 기재부가 주축으로 자금 지원 방안을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선지원 대책에서 세제, 공과금 지원책을 내놨다.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국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한도가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받아 은행 여신을 늘려도 기업당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협보험금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를 만회하기는 한계가 있다. 정기섭 회장은 “보험 가입 업체도 최초 투자금의 30~40% 밖에 보전할 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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