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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창조경제밸리, 민간 사업자도 참여한다

기사입력 : 2016년02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2월02일 09:51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부터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도시첨단산업지에 민간 기업도 사업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다.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함께 개발할 때 사업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진다.

또 미분양 산업단지는 준공 직후 할인분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심의를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3월 1일부터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포함한 도시첨담산업단지 등에서 원형지를 민간 기업에 분양할 수 있다. 원형지는 도로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 기업들은 분양 받은 땅을 자유룝게 개발할 수 있어 초기부터 산단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원형지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원형지 개발을 마친 날부터 5년 내 재매각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과 같은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사업이 지금보다 쉬워진다.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서 공공이 30%를 넘는 지분을 갖고 최대 주주라면 공공사업과 똑같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최대 18개월 가량 빨라진다.

지금은 SPC가 토지수용을 하려면 절반 이상 토지를 확보한 후 가능하다. 또 선분양을 하기 위해선 30%를 넘는 땅을 가져야만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민관합동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2일부터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 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민간 제안제도와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민간 공모제도가 시행된다.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에는 먼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재생지구 내 선도사업 지역(지구 면적의 30%이내)에 건축조건 특례가 부여되는 '활성화구역' 제도거 시행된다. 전주, 대전, 대구 등이 활성화 구역 대상이다.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미분양 땅 할인 시기를 앞당긴다. 지금은 준공 1년 후 가능했던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판매 시기가 준공 즉시(2회 분양 공고한 경우)로 앞당겨진다.3회 이상 분양공고를 낸 사업자는 준공 이전에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산단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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