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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인베스트, LIG證 대주주 적격심사 지연 왜?

기사입력 : 2016년01월31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01월31일 16:32

모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뒤 적격심사 신청 가능...대표이사 해외국적 문제도

[편집자] 이 기사는 01월 29일 오후 3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백현지 강효은 기자] LIG투자증권 인수자(작년 11월17일)로 낙점된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모회사(케이프)의 출자능력을 가늠하기 위해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에 앞서 사업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2월중 사업보고서가 나온 뒤 이르면 2월중, 늦어도 3월내에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모회사 케이프의 지난해 감사보고서가 나온 이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및 변경승인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보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2개월 전후로 대주주 적격심사 신청을 하는 여타 기업들의 관행과는 다른 행보다. 앞서 유안타그룹은 동양증권 인수 당시 우선협 선정 이후 33일만에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을 했었다.

이에 대해 매각주관사 관계자는 "미래에셋의 대우증권 인수에서 보듯 기존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인수할 때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며 "하지만 비금융회사가 (대주주 적격 심사를)신청할 때에는 금융위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2~3개월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모회사가 증권업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케이프 대표이사의 외국국적도 절차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종호 케이프 대표이사가 캐나다 국적인만큼 범죄 유무 등의 사실확인을 국내가 아닌 캐나다 경찰 측에 요청해야 하는 애로점도 있다. 국내와는 달리 해외는 대주주에 대한 윤리적 요건이 강하지 않아 관련 공조에 어려움도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에선 자본시장법 제2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적요건, 출자능력요건 뿐 아니라 윤리성과 관련된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춰야한다.

한편, 인수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는 게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측의 입장이다. 1300억원의 인수대금은 모회사로부터 인수대금 절반 가량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인수금융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욱 케이프인베스트먼트 부사장은 "사모펀드로 인수할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이미 투자확약서(LOC)를 받아 자금조달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며 "현재 회계법인과 감사보고서 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늦어도 3월까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모회사인 케이프는 보유 부동산 자산만 700억원이 넘는데 자산 재평가를 거칠 경우 인수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앞서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11월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12월22일 LIG투자증권 주식 82.35%, 총 130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강효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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