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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 뉴타운 '돌파구' 열린다..리모델링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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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함께 있는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이 함께 사업지구로 묶인 뉴타운에서는 롯데몰이나 코엑스몰 같은 대형 쇼핑몰도 지을 수 있게 돼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을 키우기 위한 특례법도 제정된다.

또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추진 동의요건이 완화되고 내력벽도 일부 철거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쇼핑몰, 아파트형공장, 컨벤션센터 등 모든 대규모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택과 근린상가 등 복리시설만 지을 수 있다.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잦은 분쟁(최근 5년간 관련 소송 5923건)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재개발 사업은 사업성마저 낮아 추진 지역의 70%가 사업 초기인 추진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전면 개정한다. 현행 6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3개(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통‧폐합한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투자 절차를 법으로 규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최근 지자체 공모결과 사업지 5~6개 선정에 37개 사업장이 몰렸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정비사업, 안전위험 공동주택 재건축,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 작은 규모의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를 위해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오는 5월 2차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동의하지 않는 주민에게 집을 팔도록 요청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여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면만 도시계획시설상 도로이며 나머지는 현황도로(폭 6미터 이상)이어도 사업이 가능하다.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텃밭‧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기존주택개량자금’ 30억원이 투입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올해 시범사업 규모를 당초 1000실(150가구)에서 2500실(400가구)로 확대한다. 또 원룸이나 점포주택(1층 상가+다가구)도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인접한주택을 통합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양한 수요에 맞춰 사업유형을 늘려 민간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동의요건이 거주민 5분의 4이상에서 4분의 3이상으로 완화된다.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는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한다. 내력벽을 일부 철거할 수 있게 돼 자유로운 리모델링이 가능해 진다.

그동안 수직증축 허용 등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됐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추가 분담금 부담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리모델링 사업은 전국 17개 단지(2470가구)에서 완료됐고 37개(1만8333가구) 단지에서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 사업이 어려운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해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아울러 도심 내 빈집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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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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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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