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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용도 폐지..해수담수화·드론 등 ‘신산업' 육성

기사입력 : 2016년01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1월27일 10:42

국토부, 2016년 업무계획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함께 있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지구에 주택 뿐 아니라 대규모 상업‧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M버스와 2층버스(수원‧김포)가 추가 도입된다. 신림경전철(여의도∼서울대)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가 공사를 시작한다.

또한 자율주행차‧드론‧공간정보‧해수담수화‧스마트시티‧제로에너지빌딩‧리츠를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시업으로 선정해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 재개발·소규모 정비·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재개발을 할 때 주택 뿐 아니라 대규모 상업‧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용도제한이 폐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전면 개정해 현행법 상 6개로 구분된 정비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가지로 통폐합된다.

빈집정비, 가로주택정비, 집주인리모델링임대 등 정비계획이 필요 없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이 제정된다.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내력벽을 일부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추진 동의요건도 현재 5분의 4이상에서 4분의 3으로 완화된다.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경제기반형(대구‧인천등), 근린재생형(광양‧부천등)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전국 33곳에서 새롭게 시작된다. 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빈곤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새뜰마을’사업이 17곳에서 추진된다.

노후공공건물을 커뮤니티·상업시설 등과 함께 새로 짓는 시범사업과 용도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을 정비하는 시범사업이 각각 4곳에서 도입된다.

◆ 다양한 교통·물류서비스 확대

수도권 출퇴근시간 단축을 위해 M버스와 2층버스(수원‧김포)가 추가 도입된다.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된다. 신림경전철(여의도∼서울대)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가 공사를 시작한다.

영동(여주분기점)·경부(기흥~신갈)·서울외곽선(하남~상일) 등에 ‘갓길차로제’가 확대된다.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 구간·시간에 갓길로 달릴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 출국장 개장시간이 오전 6시로 30분 앞당겨진다. ‘셀프 체크인’, ‘이동식 체크인’이 확대·도입된다. 노약자는 간편출입국 서비스(Fast Track)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출국장 안에서 산 음료를 항공기로 가지고 갈 수 있게 된다.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된다.

새 차를 산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항공·철도를 이용할 때 취소·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이 만들어진다.

여러 사람이 자동차 한 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이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 시범도시가 지정된다.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와 주차장 등에서 결제할 수 있다.

전국 당일‧반일 배송지원을 위한 ‘중소형 물류단지’가 만들어진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선도사업이 5곳에서 추진된다.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에 직구‧역직구를 위한 공동물류센터가 들어선다.

◆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 육성

자율주행차‧드론‧공간정보‧해수담수화‧스마트시티‧제로에너지빌딩‧리츠를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시업으로 선정해 육성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오차범위 ±0.25m 수준의 정밀도로지도를 수도권 국도 133km 구간에 만든다.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 및 4차로 이상 국도로 확대된다.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K-City’가 만들어진다. 15가지 서비스로 자율주행을 돕는 ‘C-ITS시스템’이 대전~세종 87.8km 도로에 적용된다. 오는 2018년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된 오차 1m이하 GPS기술 상용화가 추진된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전선‧전주 등 장애물 정보를 표현한 3차원 정밀지도를 만든다. 물품수송‧국토조사‧시설물관리 등 드론활용 8대 유망분야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공간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부동산‧교통 등 데이터베이스(DB) 45종이 구축된다. 해상도 50cm급 위성 2기 발사(2019∼2020년)에 대비한 위성영상 처리‧활용기술이 개발된다. 국토위성정보센터가 설립된다.

바닷가 근처 산업단지에 중대형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만든다. 집중 연구개발(R&D)로 기술력을 확보해(현재 3.9kWh/톤→2020년 3.3kWh/톤)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한다.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개편해 기존 도시도 스마트도시화를 추진한다. 중국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해외진출 기반도 구축한다.

제로에너지빌딩을 늘리기 위해 저층형과 고층형에 이어 단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노원구 국민임대주택(121가구)에 실제 적용한다.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짓도록 하는 로드맵을 오는 2020년까지 수립한다.

사모비중(97%)이 높은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 상장을 늘리기 위해 매출액·영업이익 등 상장요건 기준이 완화(위탁 리츠등)된다. 대형 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식투자 제한도 완화된다. 호텔 리츠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 생활환경 안전 강화

지역별 물부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는 ‘가뭄 예경보제’를 오는 3월 도입한다. 단계별 용수비축, 댐 간 연계운영도 계속 시행한다.

홍수예보 구역을 국가하천 중심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수신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앱과 문자서비스를 통해 지하철역 등 주요 시설과 하천 주변 침수예상시각·범위를 알려준다. 예보시간도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24곳 늘어난다. 위험한 도로 110곳을 정비하고 회전교차로·역주행방지시설을 확충한다. 야광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어린이·고령자 대상 맞춤 교육도 실시한다.

저가항공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항시설 장애대응 매뉴얼을 정비한다. 대테러 장비‧인력을 늘리고 스크린도어를 전 철도역에 설치한다. 노후 철도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가설구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사고우려현장 불시점검 등 건설 현장 안전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흑산도 공항, 서울~세종고속도로 1공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을 시범 적용한다.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소속·산하기관 총10조원)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사현장의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하도급·자재대금 지급현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습체불업자 명단을 공표하고 입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해, 천안, 청주가 3차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된다. 국가산단을 개발할 때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산업‧주거 융복합을 위해 택지지구‧혁신도시 내 일반산단 개발도 허용된다.

부동산 거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에스크로’(대금 보장제) 활성화 방안이 검토된다. 실거래가 공개대상이 주택‧토지에서 상업용‧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된다.

아파트 입주민 보호가 강화된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이 제정된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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