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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혼인금지법이 한시적으로 제한된 1996년 결혼한 성보라(류혜영, 사진 위)와 성선우(고경표) <tvN '응답하라 1988' 방송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tvN '응답하라 1988(응팔)' 마지막회에 등장한 성보라(류혜영)와 성선우(고경표)의 동성동본 결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6일 방송한 '응답하라 1988(응팔)'에서 성보라와 성선우는 온갖 반대를 모두 이기고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결혼했다.
당초 '응답하라 1988(응팔)' 마지막회에서 둘의 연애사실을 안 성동일, 이일화와 김선영은 동성동본을 문제 삼으며 결혼을 반대했다. 이일화는 류혜영에게 "동성동본은 결혼하면 혼인신고도 못하고 동거인이 된다"며 "애 낳아도 호적에도 못 올린다"고 화를 냈다.
결국 류혜영은 동성동본 결혼이 1996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며 성동일과 이일화를 설득했다. 류혜영은 이후 완전히 동성동본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1978년, 1988년, 1996년 각각 1년 동안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해 동성동본 커플의 혼인신고를 법적으로 허용했다. 중국에서 시작된 동성동본 혼인금지법을 오히려 중국보다 훨씬 오래 유지한 한국은 1997년 7월16일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동성동본금지법 효력을 중지시켰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