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해군의 해상 작전 헬기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 징역 4년과 함께 추징금 13억8200만원을 내라고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이 해군 해상 작전 헬기로 선정되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로 방산업체로부터 약 3년간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와일드캣 제조사와 두차례 고문 계약을 맺으면서 청와대 및 국방부 장관 등과의 인연을 과시했다며 이같은 행동은 헬기 구매사업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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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해상 작전 헬기 도입과 관련 방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김 전 처장 모습 /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