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인천에 사는 이모씨(20대,여)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매달 40만원씩 이자를 내던 이씨는 최근 개인사정으로 한 번 연체했다가, 많게는 하루에 40번씩 채무상환 독촉·협박 전화에 시달렸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씨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리는 곳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작년 말 대부업법 소멸로 최고금리(34.9%) 한도 규제가 실효된 틈을 타,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금감원은 대출을 받기 전 은행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 것을 요청했다.
만약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의 서민금융지원 코너나 한국이지론(맞춤대출상품 제공 사이트, www.koreaeasyloan.com)에서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것을 추천했다.
또한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 등에서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특히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과 같은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들은 미등록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대출에 피해를 봤을 경우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번)에 대출계약서·이자지급내역서 등을 첨부해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지원국장은 "금융·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고금리를 요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이용자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등 은행·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 확대를 통해 자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