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이마트 내에서 피자와 빵을 판매하는 계열사에 1%의 낮은 판매 수수료를 적용했다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마트 임직원들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와 임원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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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허 전 대표 등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마트 매장 내에서 피자와 빵을 판매하는 신세계 SVN에 대해 판매수수료율을 1%로 적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제과점에 적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을 정상 판매수수료율 보다 낮은 20.5%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배임이나 공정거래법 위반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비교 가능한 동종업계 판매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윤이 낮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1%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