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 9월 1일부터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실거래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또 한국감정원은 더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맡지 않고 부동산 조사‧통계 및 시장관리 등 공적 역할에 집중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3개 법안을 심의했다. 3개 법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이다.
우선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적정한 실거래가격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표준지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변화”라며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크게 개선되고 다양한 평가 세부기법들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전담해 조사·평가한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 단수평가가 도입된다. 지금은 감정평가사 2명이 평가해 산술평균하고 있으나 조사‧평가가 쉬운 지역은 혼자 평가 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더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않는다. 모든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부동산 조사‧통계 및 시장관리 등 공적역할이 강화된다.
감정평가 선진화 관련 3개 법안은 내년 1월에 공포돼 그 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