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의 자본시장조사단이 증권사 블록딜 및 자전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자본시장 조사단은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준법 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홍식 자본시장조사단장,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21명이 참석했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증권사 블록딜 및 자전거래가 적발돼 구속기속된 바 있어 금융위원회는 관련 기관 준법감시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펀드메니저의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를 공유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블록딜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대형거래에 비해 소규모 거래이다 보니 알선수재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자조단은 분석했다. 또 기준 가격 대비 평균 1.6% 할인한 가격으로 매매되며 장개시 전 시간외 시장에서 매매된 경우 당일 종가는 평균적으로 3.67%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블록딜 거래 규모는 연간 25조~30조원 수준이며 올해 11월까지 23조7000억원이 거래되고 있다. 블록딜 거래는 대규모 지분을 일반 거래로 매도(매수)할 때 보다 높은(낮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지분을 매도(매수)할 수 있다는 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블록딜 제도 자체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시장자체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개인비리 성격의 알선수재 문제는 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예방조치를 하고 각종 불공정거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등 적발.조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불법 자전거래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신탁,랩,펀드 등에 속하는 재산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계좌와 거래할 수 없다. 하지만 과당경쟁에 따른 자전거래 유인상존과 채권유통시장의 미발전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자전거래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사전에 약정수익률을 요구하는 업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래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정기간의 평균, 최고, 최저수익률 이외에 사전적.묵시적 약정수익률을 요구하는 업계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자조단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해 업계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